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고정 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출 자격, 조건, 금리 등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최초 구입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가 가장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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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국적 및 연령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민법상 성년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는 100㎡)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 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로만 취급이 가능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이 안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인에 맞는 대출을 쉽게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우대 조건
금리 : 2.15% ~ 3% (23년 2월 기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는 아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는 아래 항목에서 행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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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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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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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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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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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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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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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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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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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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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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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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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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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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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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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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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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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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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정확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 내에서 부과
대출 한도 및 상환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대출 상환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상환 방법에 따라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환 방법을 선택해야 자금 계획을 유용하게 새울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연체
연체 이율은 경과 기간에 따라 상이, 최대 10%입니다.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 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산정됩니다.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 연 1.8~2.4%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 원, 외 0.8억 원 이내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디딤돌 대출 관련 Q&A
디딤돌 대출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 담보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대환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택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이용이 가능한가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