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정보
2022. 4. 7.
22년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인당 70만원 신청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5월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액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