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 보상금이 손실액에 90%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준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보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이란?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보상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업. 아래 표는 대상 시설 예시입니다. 참고하세요
21년 4분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4분기부터 보정률과 하한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의 보상금 산정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30%, (2회) 50%, (3회~) 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놓을 테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 신청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