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부터 코로나 볼돔 휴가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나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겨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손이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등의 운영 조치로 정상 등교(등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자격 요건
1.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 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2.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0일, 1일 (8시간) 5만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22년 3월 21일 ~ 22년 12월 16일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필요 서류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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