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복지정책
2023. 8. 17.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최대 30만원 지원
국토 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만 45세 이하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층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입니다. 비용부담 및 홍보 부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여 국토 교통부는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