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만 45세 이하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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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층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입니다. 비용부담 및 홍보 부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여 국토 교통부는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선착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사비와 중개 보수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제외 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주하는 질문
-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HUG/HF/SGI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료 지원 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 반환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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