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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 임금 시급 월급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얼마?)

24년 최저 임금 시급을 노동계는 1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주장했지만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하며 최저 월급 및 주휴 수당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최저 임금 시급-주휴수당
24년 최저 임금 시급-주휴수당

목차

    24년 최저 임금 시급

    24년 최저 임금 시급은 작년 대비 2.5% 오른 9,8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9,860원 최저 시급은 OECD 국가 중 10위 내외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만원은 아직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상률이 높았고, 코로나 때 인상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년도 시급 (원) 인상율 (%) 최저 월급 (원)
    2024년 9,860 2.5% 2,060,740
    2023년 9,620 5.0% 2,010,580
    2022년 9,160 5.0% 1,914,440
    2021년 8,720 1.5% 1,822,480
    2020년 8,590 2.9% 1,795,310
    2019년 8,350 10.9% 1,745,150
    2018년 7,530 16.4% 1,573,770
    2017년 6,470 7.3% 1,352,230
    2016년 6,030   1,260,270

    2025년 최저 임금 시급도 2.5% 인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만원이 넘는 10,106원이 됩니다.

     

    2024년 주휴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최저 임금 시급이 오르면 주휴 수당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24년에는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 충족한 근로자에 1주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자동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휴 수당-계산방법
    주휴 수당-계산방법
    일평균 근로시간

    최저 임금 시급 기준으로 23년과 24년 비교했습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은 주휴 수당이 같습니다.

    구분 근무시간/주 2023년 2024년
    주휴 수당 (원) 최저 시급 (원) 일 평균
    근로시간
    주휴 수당 최저 시급 (원) 일 평균
    근로시간
    Case1 30 57,720 9,620 6 59,160 9,860 6
    Case2 40 76,960 9,620 8 78,880 9,860 8
    Case3 50 76,960 9,620 10 78,880 9,860 10

    본인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휴 수당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쉽게 계산됩니다.)

     

    주휴 수당 미지급 처벌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만, 지급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휴식을 제외한 근무시간)
    2. 근로 계약서에 따른 근무일수와 근무 시간을 준수 (결근하면 자격 없음)
    3. 근로자는 다음주에 근무할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함.

    예시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 - 미지급

    월~일요일까지 근무 후 월요일에 퇴직 - 지급

    월~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 후 다음 주 화요일 퇴직 -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또는 해고 후 14일 내로 미지급 임금 및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 되어도 지급을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클릭 후, '민원 신청-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고용노동부

    아래 화면이 나오면 '부당 노동행위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부당 노동행위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부당 노동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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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