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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정보

22년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인당 70만원 신청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5월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액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안이어야 합니다 (21년 6월 1일 기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2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간 후 신청)

    2. 신청방법

    ① ARS 전화 : 1544-9944

    ② 홈택스 :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기 (클릭)

     

     

     

     

    ③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대행 요청)

    ④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2.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지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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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