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난방비, 대중 교통비, 가스비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어려운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급여 종류별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
아래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필요한 복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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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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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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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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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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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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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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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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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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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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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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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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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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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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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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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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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시준중위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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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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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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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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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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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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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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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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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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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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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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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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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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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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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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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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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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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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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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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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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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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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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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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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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함.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예)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1원 = 2,432,255원 (7인 기준) + 263,861원 (7인-6인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 방법 (모의 계산)
수급자 선정 기준이 있지만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는 신청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이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원 정원
가족 관계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신분 확인 서류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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