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은 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선정 기준, 지급일 및 신청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혜택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 내용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3년 근로 장려금 지원 혜택 및 기준
23년은 근로 장려금이 작년대비 10%로 항샹되어 330만 원 (작년 300만원)을 지급하며, 약 3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총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표와 그래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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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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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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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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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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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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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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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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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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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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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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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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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녀 장려금 지원 혜택 및 기준
자녀 장려금은 작년 대비 10만원이 늘어나 자녀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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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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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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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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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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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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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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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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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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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명치에 대한 구성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 인증 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 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 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기준 :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정기 신청 기간 : 5월, 산정 장려금 100% 지금 예정
- 기간 후 신청 기간 : 6월 ~ 11월, 10% 차감 후 지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