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의 소상공인이면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찾고 계시분은 아래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최대 3천마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 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첨부 :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증빙 서류
신규채용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제외 업종 확인용 : 사업자 등록증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선택사항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코로나 및 경제침체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고용장려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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