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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복지정책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방법 (자격, 혜택)

서울시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복지 정책으로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부터 혜택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이사비-중개보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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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사업

    서울시는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안정 복지 정책외로 많은 청년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년교통비지원
    서울시-청년문화패스

    지원 혜택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규모 : 5,000명
    •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 재산 : 신청자 청년 보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 자격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 23년 5월 9일 ~ 23년 6월 9일
    • 선정 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결과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일정 : 서류심사 결과 (23년 7월) - 최종심사 결과 (23년 8월) - 지원금 지급 (23년 8월)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서류 필수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 서류 : ①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북한 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다문화 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 국가 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등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1.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선별되나요?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선별 대상자가 됩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5.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7. 작년에 이사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가능한가요?

    최대한도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4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차액만큼 올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30만 원 지원, 올해 10만 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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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