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정부지원 복지 정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복지 정보를 갖고 왔는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분들이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복지정책입니다. 이 외에서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광명생활안정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 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 ⑨~⑪번 유형의 경우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 원, 4인 가구 504만 원, 5인 가구 512만 원, 6인 가구 544만 원, 7인 가구 576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 관련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금 대상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임대 보증금 90% 또는 4,500만 원 중 적은 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4,500만 원 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금리 : 대출 보증료 및 대출이자 2% 최장 4년 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방법
1.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입주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2. 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사업 지원 상담 문의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 지역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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