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지원자격, 대출 절차 및 신청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가 1.7%로 매우 낮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무상으로 7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혜택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 금리)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통과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도
10만 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이자 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으로 이자 면제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등록금 대출 일정 : 23년 1월 4일 ~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일정 : 23년 1월 4일 ~ 5월 18일까지
학자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대출 절차
1. 대출 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 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 완료 : 가구원 정도 제공 동의 필요
5. 서류 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시 제출)
6. 대출 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 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