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시다면 농민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지역별 (제주도, 경북, 경남, 충남 등)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농민수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민수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어 이번에 알려드렸는데, 이미 농민수당을 받고 계시고 있으시네요.
농민수당 자격 조건 (공통)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 중 실제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예) 23년 신청시 : 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 완료, 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영농을 하며 거주한 사람
개별 조건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며,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인 : 3 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며, 임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업자,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며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판매하는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연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한하여 처분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농민수당 혜택
농가당 연 60만 원 지급 (상/하 반기 지역 화폐로 30만 원씩 지급)
충남 부여군 :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 지급
제주도 : 1인당 40만 원 지급
농민수당 외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24라는 사이트인데, 본인이 받을수 있는 여러가지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민수당 신청 방법
신청서 작정 후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민수당 신청 서류 (첨부 서류)
필요서류 | 발급처 |
주민등록초본 1부 | 정부 24 |
농업 (임업) 경영등록 확인서 1부 | 정부 24 |
소금 금액 증명 1부 | 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홈택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작사실 확인서 |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