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하여 매월 20만 원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안정장학금 혜택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은 학기 중 주거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비용을 개별 지급
- 사용 용도: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
기존에 있는 청년 월세지원금과 같이 활용하면 매우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의 경우 원거리 거주 상관없이 매월 20월까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은 참여 대학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참여 대학인지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2025년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8구간 →9구간)되었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정부가 원거리 때문에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학생들이 주거 및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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