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매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기간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월세지원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혜택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이란
경기가 어려워지며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24)
청년월세지원 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청년월세지원금 20만 원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이 불가피 한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지원 대상
'청년 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아래 내용은 필수 해당 사항입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예약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부채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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