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환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환급 신청을 하여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대상자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 배당 소득, 부동산 월세 소득 및 기타 소득 (쿠팡 파트너스 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종소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우리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성실히 납부하므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및 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꼭 성실 납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은 지원금은 보조금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종소세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 기간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방법 및 세율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종소세 환급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MY 홈택스 로그인 후 접속하면 위와 같이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환급 금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미 신고 불이익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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