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민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이사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주거 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거 복지 정책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복지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도민이라면 경기도 복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신청 대상자
현재 경기 도민이며 '자격 기준'과 '거주 기준'을 모두 충촉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거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긴급주거지원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필요
지원 내용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 서류 보완, 사실확인, 검토 기간에 따라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 후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또는 대면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간단한 인증으로 바로 신청 가능)
※ 등기/대면 신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주비 지원 절차
전세 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금 절차는 아래의 4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접수: 온라인 & 등기 & 대면 신청
- 자격 심사: 자격 요건 서류 심사
- 선정 &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주 지원금 지급
- 만족도 조사: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확인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제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만 제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이사비 증빙 서류 (카드 결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 이사비 인정 항목 예시: 포장 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
꼭 받아야 하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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