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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복지정책

신혼부부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 및 한도 등 정리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자 지원 혜택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목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혜택 다 받아서 더 나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이자 지원: 최대 4% (대출 금리 - 4% = 실 부담 금리, 실 부담 금리가 1% 이하인 경우 1%로 적용함)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소득에 따른 금리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소득에 따른 금리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1%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1%

    이자 지원 기간: 최장 10년

     

    신청 방법 (추천서 발급)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 보금증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 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협약 은행은 통해서 아래 절차의 의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1. 대출 한도, 자격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를 은행을 통해서 사전 문의
    2.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
    4. 대출 신청 (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대출 문의는 협약 은행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및 금리)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문만 인정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자주하는 질문

    추천서 발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검토 및 승인 기간은 펴일 기준 3일 내외입니다.

    심사결과 '승인거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완료 후 심사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필요 서류 미첨부, 인적사항 및 물건지 정보 오기재 등) 승인 거부 처리 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 거부일 시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버튼을 누른 후 거부 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 시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증빙하는 서류를‘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재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혼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외국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구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되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연장 시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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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