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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복지정책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및 후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1.5% 저금리로 1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조카가 결혼하면서 혼례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청방법 및 솔직한 후기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목차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혼례비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하나로 1.5% 저금리 대출입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혜택 정리

    • 대출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
    • 대출 한도: 1250만원
    • 대출 금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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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자격 조건

    아래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1.5% 저금리 혼례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속한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고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24년 기준)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4. 필요 서류

    •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등록증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시)
    •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5.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기한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 초년생인 신본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제한

    아래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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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