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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복지정책

23년 시흥시 다함장학쟁-다자녀-선발 정보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시흥시에서는 23년 다함장학생 다자녀 장학생 18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시면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모집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모집

목차

    경기 및 시흥에서는 다양한 청년 복지 정책이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지 정책이 다양해서 좋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청소년교통비지원-신청하기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지원 내용

    시흥시에 거주 중인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지원 금액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지원 금액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선발인원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선발인원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법정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시흥시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며, 재단 선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신청 자격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신청 자격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신청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면 아래의 선발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녀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합니다. 자녀수가 많으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심사 기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 고등학교 2학년 ~ 3학년, 대학생 선발 기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신청 방법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다함장학생-장학금신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장학금 사용 계획서, 장학 신청서 (발급처 : 시흥시 인재 양성 재단)

    - 거주지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처 : 정부 24) - 본인 또는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정부 24) - 부모 기준

    - 재학증명서 : 23년 기준 재학증명서

    -성적 증빙 서류 : 중학생/고등학교 1학년  - 직전 학년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2학년 ~ 대학생 - 직전 학년 전체 성적 증명서 (발급처 : 학교 홈페이지)

    - 해당자 서류 :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처 : 정부 24)

    * 제출 서류 준비 시 주의 사항

    - 제출 서류 발급일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3/17)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제출 서류 업로드 주의 사항 : ①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② 발급기관의 직인, 발급 일자 등이 보이도록 스캔 또는 사진 찍어 업로드

                                                     ③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정보는 반드시 보이도록 스캔

                                                     ④ 모든 제출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서류 미인정)

    - 신청서 수정 : ① 임시 저장 - 신청서 수정 및 제출서류 수정 가능

                            ② 접수 완료 - 신청기간 안에 임시저장으로 변경 가능

    - 지원 및 선발 제외자 : ① 일반휴학(이연휴학 포함) 또는 자퇴 및 졸업 등을 한 자

                                         ② 학교에서 징계(정학, 제적, 퇴학 등) 처분을 받은 자

                                         ③ 장학생에 선발되었으나, 해당연도 관외(시흥시 외 타지역) 이사 또는 이사 계획인 자

                                         ④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재단 이사회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 의결한 경우

                                         ⑤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자

                                         ⑥ 과거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 동일한 성적증명서로 장학금을 수혜 한 자

                                         ⑦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제출 기준과 다르거나 일부 서류를 누락 또는 미비로 제출하지 않는 자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다함장학생-다자녀 장학금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2023년 정규 다함장학생-다자녀 선발계획'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다함장학생(다자녀가정) 장학생 선발 기준 제출서류.pdf
    0.32MB

     

     

    청년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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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