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동안 연말 정산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2024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세만으로 1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2023년부터 5가지 개정된 세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연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면 아래의 연말 정산 절세 방법을 참고하여 남은 2개월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실제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받았던 금액도 같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올해 약 217만 원 정도 환급되는 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도 표기가 됩니다.
매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세금 포인트로 물건 구매시 할인, 박물관 무료 이용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 포인트 사용방법 및 사용처 정리 (할인 쇼핑몰, 인청공항 라운지)
연말정산 절세되는 개정 세법 5
아래의 5가지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 올해도 많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 금액 10만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예) 고향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는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무조건 기부해야 합니다.
노동 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
-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 공제 가능 (천만 원 초과 시 30%)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올해 대중 교통 공제율 상향,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었고, 공제 한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 대중 교통비 공제율: 40% → 80%
- 영화 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 각 한도 100만 원 → 통합 300만 원 한도 적용으로 변경
총 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 원 추가하여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월세 공제 기준 시가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 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 600만 원 상향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 월세 세액 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상향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교육비의 경우, 지역 화폐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학원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절단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 소득세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과제 표준 구간 조정
서민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 표준 | 세율 |
12백만 원 이하 | 6% | 14백만 원 이하 | 6% |
46백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이항 | 15% |
46백만 원 ~ 88백만 원 이하 | 24% | 5천만 원 ~ 88백만 원 이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