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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영화 공연 등을 접할 기회를 잃었다가, 최근 공연 등이 많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좋아하신다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란?

    도서 공연비-소득공제
    도서 공연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문화 예술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구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
    신용카드(15%)
    기존 공제율에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사용분3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최대한도(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작(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 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초과하는 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공연)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 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 공연비로 처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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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