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 기준, 조건, 기간 등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까지 무상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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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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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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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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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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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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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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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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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는 근로장려금 가가원 구성표입니다.
가구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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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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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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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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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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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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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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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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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육 바우처도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65.4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니 근로장려금과 함께 교육 바우처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혜택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22년 대비 10%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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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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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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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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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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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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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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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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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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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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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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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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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한
→ 지급 시기 : 6월말 지급
23년 정기분 신청 시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 지급 시기 : 8월말 지급
23년 기한 후 신청 시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한 (10%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전화신청 : ARS 1544-9944
홈택스에서 진행이 어려운 분들은 신분증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들을 갖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1. 사실혼은 가구원에서 제외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2.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이 됩니다.
3. 가구원이 송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안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현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5.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