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에 어려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초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 평균 소득이 259만 원 이하의 근로자 한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
혼례비 대출
최대 1,250만원까지 연 1.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일 신고일 기준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이 한국 신용 정보원에 등재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대출
최대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연 1.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자금 대출은 안되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출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대출이 가능하며 50만 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상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하며,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등에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모 요양비 대출
최대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연 1.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대출
최대 1,000만원 연 1.5%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