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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용어/부동산

내집마련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확대 도입 계획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은 필수인데, 신규로 확대 도입되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신규로 아파트 분양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SR 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을 줄여서 약어로 DSR이라 일컫는다.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 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다고 보면 됩니다. DSR 도입을 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증가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정부가 가계의 급격한 대출 증가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확대 도입 계획

구분

현행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주택 담보 대출

투기/과열 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투기/과열/조정대상 6억 원 초과 유지, 1억 원 초과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투기/과열/조정대상 6억 원 초과 폐지, 1억 원 초과 폐지) 

신용 대출

연 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1억 원 초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만기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용 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대출의  산정 만기는 10년에서 2021년 7월에 7년으로 2022년 7월에 5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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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